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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포함시키는 한편, 이들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사유에 추가하여,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