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이 있다면, 국가가 이들의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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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가입자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그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는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79조, 제81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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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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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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