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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보험료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