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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5(소상공인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