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보급과 이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저탄소 청정에너지 확산 지원
발전사업자가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거래시장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9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거의 없는 에너지를 말해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