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탄소 배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 배출 억제 및 환경 보호
발의 의원들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대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을 늘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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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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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석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처럼 땅속에서 캐내는 에너지로, 연소할 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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