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산화탄소 배출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배출량을 줄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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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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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특정한 공공 정책을 추진하거나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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