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을 돕기 위해 '상생협력연대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재난 기금 마련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이 있어, 국가 전체의 큰 규모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할 때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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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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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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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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