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재난 극복을 위해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만 설치된 재난 관련 기금으로는 대규모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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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제3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재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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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
사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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