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의 순이익금 중 적립 비율을 낮추어 국난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만 있어 큰 규모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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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제1항
변경 전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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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이익금
회계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운영비나 비용 등을 모두 빼고 남은 실제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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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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