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기관 운영 예외를 인정하고, 구급차 운용자의 명의 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응급의료기관 운영 유연성 확보
자연재해나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이 정해진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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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변경 전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해야 함
변경 후
재난 상황으로 인해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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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기관 운영 관련 예외 규정(제31조의2제4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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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 전문,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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