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재난이나 감염병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운영 기준 완화
감염병 유행이나 자연재해,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원래 지켜야 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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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재난 상황과 같은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으로 인해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경우에도 이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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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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