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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내 감염 방지 및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의 유지ㆍ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