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구급차를 허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명의 대여 및 불법 운영 방지
구급차 운용자가 본인 명의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운행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행위를 금지해요. 이는 자본금이나 시설 등 허가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개인이 차량만 빌려주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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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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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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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차등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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