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구급차 내 의약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장치와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관리 환경 개선
구급차에 보관하는 의약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장치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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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제1항
변경 전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구급차 운영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장치와 설비를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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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차등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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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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