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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급차등에 보관하는 의약품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적정 상태 유지에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 장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에는 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