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산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청산지원계정 신설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해요. 이렇게 구분하면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필요한 자금을 더 명확하게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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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해산한 학교법인의 재산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재산들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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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해산되었으나 아직 처분되지 않은 학교법인의 재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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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산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는 등 모든 사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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