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음.
그 중 하나로써 2020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청산지원계정을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종전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