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학교법인이 문을 닫을 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청산지원계정 신설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해요. 특히 청산지원계정은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필요한 자금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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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변경 전
기금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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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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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는 등 모든 사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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