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 내 인권센터 설치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학교가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인권센터를 반드시 만들고 운영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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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인권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가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이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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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인권센터 관련 규정(제19조의3)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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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업연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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