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학교가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인권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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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인권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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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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