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18년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인권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