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담 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상담센터 설치 의무화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상담센터를 대학 내에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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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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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희롱·성폭력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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