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작년 스쿨미투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으로 교육 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점차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켰지만, 아직까지도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대학 내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성희롱ㆍ성폭력피해상담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