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모든 대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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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는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학생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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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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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침해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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