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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발의 · 의원 외 12인 ·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ㆍ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가운데 학내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인권센터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2016년 인권위가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면서 2019년 12월 현재 238개의 대학교ㆍ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가 요원하고, 설립된 인권센터의 경우에도 대학 내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따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인권교육실시와 인권침해 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여 학교 구원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고 함(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 등)
제19조의4(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