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복합시설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공공주차장이나 평생교육시설처럼 지역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학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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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복합시설이 문화·복지, 생활체육,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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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교복합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역할과 예산 확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설의 설치 주체와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학생 안전 확보와 전문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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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복합시설
학교 내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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