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학생 안전과 전문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및 관리 책임 소재 명확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곳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이용 시간이나 빈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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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와 시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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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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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복합시설
학교 부지나 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 복지, 체육 등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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