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쓰는 복합시설의 설치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설 활용을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복합시설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제한적이었던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넓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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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학교복합시설이 문화 및 복지 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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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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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법에 따라 자치권이 부여된 시·도 또는 시·군·구와 같은 지역 단위의 행정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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