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2020. 3. 24. 제정, 2021. 3. 25.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하여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상의 책무성 분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학교복합시설로 설치 가능한 용도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덧붙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되, 이용 빈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마.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제9조(전문기관)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59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