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보장과 안전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최저학력 미달 학생의 대회 참가 제한
발의 의원들은 현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이 대회 준비에만 집중하다 보면 졸업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최저학력 미달 시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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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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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훈련 관련 안전·인권 보호 조치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최저학력 미달 학생의 대회 참가 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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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학력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수준의 학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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