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에만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최저학력 미달 학생의 대회 참가 제한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학생선수가 기초 학력을 충분히 쌓지 못한 채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어, 졸업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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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력하고, 필요할 때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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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기대회 참가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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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가 학교생활과 운동을 병행하며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학력 기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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