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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최저학력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