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가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기 중에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이 이를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나. 학교의 장은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60 · 학교체육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