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폭력 피해 공무원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했을 때, 수사 사실이 소속 기관에 바로 알려져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수사 통보 시점의 예외 인정
성폭력 피해 공무원이 무고죄나 명예훼송죄로 역고소당한 경우, 수사기관이 조사 시작 즉시 소속 기관에 알리는 대신 결과가 나온 뒤에 통보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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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무원이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고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통보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이나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된 공무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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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기소처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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