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폭력 피해 임직원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했을 때, 수사 사실이 미리 알려져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수사 통보 시점의 예외 인정
성폭력 피해 임직원이 관련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한 뒤, 이에 대해 무고죄나 명예훼송죄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 시작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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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제2항
변경 전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이나 성폭력 등 특정 범죄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임직원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통보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나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무고죄나 명예훼송죄 혐의로 고소·고발된 임직원부터 이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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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고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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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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