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폭력 피해 교원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사실 통보 시점을 늦추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피해 교원의 보호
성폭력 피해로 고소한 교원이 무고죄나 명예훼송죄로 역고소를 당했을 때, 수사 사실이 즉시 학교에 알려져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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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성폭력 피해로 고소한 교원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통보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이나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무고죄나 명예훼송죄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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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원을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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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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