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폭력 피해 공무원이 역고소를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수사 사실 통보 시기를 늦추는 법안이에요.
수사 사실 통보 시점의 예외 인정
성폭력 피해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즉시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4항
변경 전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성폭력 피해 공무원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통보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나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무고죄나 명예훼송죄 혐의로 고소·고발된 공무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기소처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