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3조제3항).
그런데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피해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수사사실이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져 누설되거나 징계 대상자가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무원이 해당 고소·고발 사유로「형법」 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고발된 경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징계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