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농업인 지원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방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대상 세금 혜택 연장
자경농민의 도로·하천 점용이나 귀농인의 농지 취득 등 농업 활동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더 유지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특정한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 지방세의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액을 깎아주는 등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