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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도로점용, 하천점용 등에 대한 면허의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직접 경작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ㆍ임야에 대한 취득세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지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지만 모두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이상 기후변동 등으로 인하여 농작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지방세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인 등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관련 지방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경작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