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수사기관이 물건을 임의로 제출받을 때 거부권이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거부권 고지 의무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으로부터 물건을 임의로 제출받을 때, 제출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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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영상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변경 전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상없이 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서 '명시적인 동의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압수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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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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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제출
수사기관이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나 보관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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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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