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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인들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움.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수사편의를 목적으로 임의제출 제도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안 제2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