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수사기관이 물건을 임의로 제출받을 때, 제출자가 거부권이나 범위 선택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의제출 시 권리 고지 의무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할 때, 제출자가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 범위만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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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 제1항
변경 전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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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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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제출
수사기관이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나 보관자가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물건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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