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청소년의 형상을 한 성기구(리얼돌 등)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형 성기구 정의 신설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인체 형상의 장난감, 인형, 기계 등의 물품을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5의2호에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
성적 만족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 중,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인체 형상을 가진 장난감, 인형, 기계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