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이나 청소년의 형상을 한 인형(리얼돌) 제작과 판매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 형상 제품 정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장난감, 인형 등의 물품 중에서 성적인 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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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범위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 관련 조항인 제11조의2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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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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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장난감이나 인형 중에서 성적인 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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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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