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활용한 인체 형상 성기구 제작 및 판매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기술 발달로 정교해진 인체 형상 성기구(리얼돌 등)가 특정인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유통될 경우, 해당 사람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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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특정인체형상성기구 등의 제작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인체 형상의 장난감·인형·기계 등을 제작, 수입·수출, 배포하거나 광고 및 전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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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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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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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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