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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등 특정인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인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인체 형상의 장난감·인형·기계 등의 물품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특정인체형상성기구 등의 제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