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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수입ㆍ제작ㆍ판매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동 형태의 성기구는 제작, 판매 및 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 형태의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의 제작ㆍ배포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59조(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