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진흥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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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22호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감염병 관련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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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진흥기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공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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